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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