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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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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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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