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3조 (분양주택 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주택의 건축비는 「주택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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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7 시행된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