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제2조 (임대주택 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인수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축비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재정비촉진사업 임대주택 등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