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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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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