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3조 (통항금지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1. 속초항 동쪽 항계선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
②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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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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