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3조 (통항금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선에 둘러싸인 안쪽 해역에서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1. 속초항 동쪽 항계선2.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과 조도등대를 연결한 선3. 조도등대로부터 진방위090도 방향 및 조도 동쪽 해안으로부터 거리 0.5해리되는 지점에서 진방위 000도 방향의 연장선4. 속초등대로부터 진방위 090도 방향의 연장선
제1항에 따른 통항금지구역 위치도면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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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5 시행된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