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부근 통항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5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저수심으로 좌초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에서 선박 통항을 금지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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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1. 어선2. 관공선3. 경찰용 선박4.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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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선박을 제외한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에 적용한다.1. 어선2. 관공선3. 경찰용 선박4. 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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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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