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력의 내용)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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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면허 종류 | 경력의 내용 | 환산율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원자로의 운전 또는 시운전 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 1) 한국원자력연구원 2)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원자력발전소 3) 경희대학교 나. 교육 및 훈련용 모의제어반(시뮬레이터)의…
면허종류 | 교육훈련 내용 | 기간 | 교육훈련 기관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 | 원자로조종에 관한 교육훈련 | 10주 이상 |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ㆍ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 4주 이상 | 한국원자력연구원…
면허종류 | 경력인정 대상자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 | 가. 외국에서 동일 기종이 아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나. 외국에서 별표 2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 2.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ㆍ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가. 외국에서 별표 2에…
경력인정 분야 |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 1.원자력 이론 | 원자력개론, 원자력기초이론(학), 방사화학, 핵공학(개론, 설계, 응용), 원자력공학, 핵주기공학, 원자력과 환경, 원자력이론,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원자 및 핵물리, 원자력입문, 핵의학물리학, 원자로시스템공학, 방사선응용생명과학개론, 방사선응용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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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