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경력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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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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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의 내용 및 산출방법은 별표 1, 교육훈련은 별표 2, 경력인정 대상자는 별표 3, 경력인정대상 관련 과목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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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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