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산출방법)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8조제3항에 따른 면허시험 응시자격 중 면허종류별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2. 경력산출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3. 별표 2의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 이수자 또는 별표 3의 해당 면허종류별 경력인정 대상자는 실무경력 1년으로 인정한다. 다만, 경력인정 대상자가 해당 면허종류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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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면허종류 | 교육훈련 내용 | 기간 | 교육훈련 기관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 | 원자로조종에 관한 교육훈련 | 10주 이상 |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2.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ㆍ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핵연료물질 취급에 관한 교육훈련 | 4주 이상 | 한국원자력연구원…
면허종류 | 경력인정 대상자 1.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 | 가. 외국에서 동일 기종이 아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았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나. 외국에서 별표 2에 준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 2.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ㆍ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 가. 외국에서 별표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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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