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자격중 경력(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의 내용 및 산출방법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119조에 규정된 원자로의 종류와 용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9조에 따른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각 원자로의 종류, 노형 및 용량급을 원자로 공급자별로 세부 분류하여 면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원자로의 종류 및 용량 구분
면허 종류 | 원자로의 종류 및 노형 | 용량급 | 취급 범위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 | 발전용원자로 가압경수로형 | 600MWe급 1000MWe급 1400MWe급 | 정격전기출력이 500MWe 이상 8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800MWe 이상 1,200MWe 미만 정격전기출력이 1,200MWe 이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원자력관계 면허시험 시행에 따른 경력(교육훈련 포함)의 내용 및 산출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