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고시소관 · 국세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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