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제2조 (제출기한 연장서류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공포 · 2024-04-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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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는[별표1]의 서류를 말한다.
②[별표1]의 서류는[별표2]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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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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