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01 · 소관 국세청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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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4-30 · 시행 2024-05-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 전자신고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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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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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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