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결정을 위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5명 이상의 출석과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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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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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