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우정사업본부에 설치한 위원회는 본부,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고충사건을, 지방우정청에 설치한 위원회는 총괄국 고충사건을 관할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민간위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민간위원 중 2명 이상을 스토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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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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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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