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설치한 위원회는 본부, 직할관서 및 지방우정청 고충사건을, 지방우정청에 설치한 위원회는 총괄국 고충사건을 관할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최소 5인 이상으로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민간위원 중 2명 이상을 스토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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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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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