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4조 (스토킹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 및 직할관서, 지방우정청, 5급 이상 총괄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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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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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