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7조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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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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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