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7조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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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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