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7조 (서류전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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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에 따른다.
③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확정한다.
④채용부서의 장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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