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4조 (시험위원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시험위원은 2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다른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격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국가유산청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2. 동일 채용 내 서류전형 심사에서 이미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ㆍ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채용권자는 9개월을 초과하여 2년 이하를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제2항의 외부위원으로 각 전형에서 1인 이상을 구성할 수 있다.
④채용권자는 9개월 이하를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시험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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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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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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