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2. "소속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3.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국가유산청 채용권자 및 소속기관 채용권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4. "공무직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기간제근로자"란 제2조 제3호의 근로자 중 채용권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7.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상황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정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가유산청은 운영지원과장, 사용부서장, 소속기관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관리하는 총괄정원관리부서의 장을 말한다.8. "총괄정원관리부서"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궁능유적본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의 공무직 등 근로자 정원 관리부서를 말하며, 그 외 소속기관은 국가유산청 운영지원과를 말한다.9. "채용권자"란 근로자의 채용ㆍ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2호의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10.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11.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12.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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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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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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