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0조 (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별지 제5호>에 따른 법정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법」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서류전형 성적순으로 결정하며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관련 채용심의위원회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다.
채용권자는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공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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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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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