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27조 (채용 구비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1. 응시원서 1부2.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부3.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5. 결격사유 서약서 1부6.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7.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 근로자 채용시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별지 제9호>의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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