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5조 (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절차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의 사용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경우 인사 주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채용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채용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직 등 근로자 등의 인사ㆍ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 채용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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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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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