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5인,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장이 되며 위원은 우정사업과장, 사업지원과장, 금융영업팀장, 감사실장,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한다.
③외부 전문가는 심의위원회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위촉(지정)하며, 그 자격요건은 법관 또는 변호사, 대학교수, 2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타부처 5급이상 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④간사는 사업지원과 별정우체국 담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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