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

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때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국장 임용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36점(만점의6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 한다. 다만, 재지정(승계지정) 시에는 예외로 하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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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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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