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의 임용심의는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해 지정ㆍ임용한다.
①별정우체국 지정은 (별표 1) 배점기준표(이하 "배점기준표"라 한다)에 의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지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1인일 때는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하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능력 중 사업계획서, 경력, 자격증 순으로 지정한다.
②국장 임용심의는 (별표 1) 배점기준표의 운영능력 평가점수가 36점(만점의60%) 이상인 경우 적격으로 판정한다.
③별정우체국의 지정 시 배점기준표에 의한 합산점수가 60점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을 아니 한다. 다만, 재지정(승계지정) 시에는 예외로 하되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④별정우체국 지정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평가는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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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에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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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기능제4조 · 구성제5조 · 임무제6조 · 회의제7조 · 의사기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별정우체국 지정 및 국장 임용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정 해지 및 취소 심의제10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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