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②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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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