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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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진행을 총괄한다.
②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제주지방우정청 편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서무 및 기록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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