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 지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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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3조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3조의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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