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6조 (시행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군재정관리단 및 호국장학재단은 동 훈령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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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