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6조 (시행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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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군재정관리단 및 호국장학재단은 동 훈령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군재정관리단 및 호국장학재단은 동 훈령 시행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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