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5조 (보험료 급여공제업무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및 각 군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간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방부 및 각 군은 특정한 보험사를 홍보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 관련자의 부대출입절차 등은 다른 보험사와의 형평성, 공정성, 자율경쟁원칙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