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5조 (보험료 급여공제업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은 보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사간 공정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 경쟁하는 것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각 군은 특정한 보험사를 홍보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혜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험사 관련자의 부대출입절차 등은 다른 보험사와의 형평성, 공정성, 자율경쟁원칙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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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