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각 군, 호국장학재단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