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합참, 각 군, 호국장학재단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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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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