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이란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로서의 군인 및 군무원을 말한다. 다만, 병은 제외한다.2. "보험사"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해 공제된 보험료를 수령하는 보험사와 이를 희망하는 보험사를 말한다.3. "보험"이란 개인이 자의로 가입하여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받는 보험과 그 밖에 보험사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보험 등 군인 및 군무원과 관련 있는 모든 보험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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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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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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