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4조 (국방부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업무의 원칙을 정함으로써 군 보험료 급여공제 업무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는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험료 급여공제 관련 업무협약(이하 "공제 협약"이라 한다)의 협의 주체2. 공제 협약 변경시 이를 각 군 및 관련부서에 통보3. 국군재정관리단의 공제 협약 이행실태 확인ㆍ감독 및 개선소요 발생 시 보험사와 협의
국군재정관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험료 급여공제관련 대내외 업무 처리시에는 사전에 국방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개인보험료 할인 관련 협약"(이하 "할인 협약"이라 한다)의 주체로, 할인 협약 체결 후 국방부 보고2. 할인 협약에 대한 보험사의 협약 이행 여부 확인3. 할인 협약 변경소요 발생시 국방부에 승인을 득한 후 재협약 체결 및 이를 국방부에 보고4. 공제 협약에 의한 급여공제보험료 총액을 보험사별로 구분하여 국방부 및 호국장학재단에 매월 20일까지 보고(통보)
호국장학재단은 보험료 급여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험사가 납부하는 기여금 관리 및 기여금 전액 호국장학기금으로 사용2. 국군재정관리단에서 통보받은 공제 협약에 의한 보험사별 급여공제 보험료 와 보험사가 입금한 기여금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 보고3. 보험사에서 요구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후 그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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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0 시행된 보험료 급여공제업무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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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