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전문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분석ㆍ평가ㆍ정리ㆍ목록기술 등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관에는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 장관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