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 (소속 및 인원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하며, 기록관의 장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한다.
기록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소속기관은 해당소속기관의 장이 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적정인원을 배치하여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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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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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