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수집ㆍ보존ㆍ폐기ㆍ이관2. 기록물정리지도 및 감독3. 기록물목록프로그램 교육4. 각종 기록물 전산입력5. 기록물심의위원회 운영6. 문서고 관리7. 행정자료 관리8. 자료의 구입ㆍ기증업무9. 시청각기록물 수집10. 간행물 수집ㆍ관리11. 기록관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12. 기록물관리시스템 유지관리13.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14. 시청각기록물 디지털화15. 기타 기록물에 관한 사항
제1항 각호의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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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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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