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부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는 문서ㆍ시청각기록물 등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전산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과 관련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시스템은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 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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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속 및 인원구성제4조 · 전문위원 위촉 등제5조 · 주요업무 및 업무분장
제6조 · 기록물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제8조 · 기록물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제9조 ·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