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5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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