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5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지(M-정박지 포함)에서 승선하거나 또는 계류지에서 하선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동해남부해상이나 남해동부해상에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3. 선박의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PILOT-LADDER)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4. 해상의 풍속 20노트-25노트(도선 한계풍속) 정도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파고(SWELL)로 인하여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곤란한 경우5.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출항 후 정박지로 이동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6. 정박지를 가로질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7. 신항북방파제 북쪽끝단과 동방파제 서단의 연결선상, SK2부이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로서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교통은 충돌의 위험성을 반드시 해소시킨 후 하선해야 함(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8.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미포만 남ㆍ북방파제를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미포항에 한함)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도선사의 탑승 없이 해당 선박이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는 해상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 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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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5 시행된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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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