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 또는 하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지(M-정박지 포함)에서 승선하거나 또는 계류지에서 하선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동해남부해상이나 남해동부해상에 풍랑경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될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3. 선박의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PILOT-LADDER)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4. 해상의 풍속 20노트-25노트(도선 한계풍속) 정도의 바람이 있을 경우 또는 파고(SWELL)로 인하여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곤란한 경우5.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출항 후 정박지로 이동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6. 정박지를 가로질러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7. 신항북방파제 북쪽끝단과 동방파제 서단의 연결선상, SK2부이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로서 마주치거나 횡단하는 교통은 충돌의 위험성을 반드시 해소시킨 후 하선해야 함(울산본항, 온산항에 한함)8.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미포만 남ㆍ북방파제를 통과 후 선장의 조기 하선요청에 의하여 하선하는 경우(미포항에 한함)
②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도선사의 탑승 없이 해당 선박이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이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선사는 해상 선박이 반드시 VHF CH14 및 CH13을 주의 깊게 청취하도록 하고, 사전에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와 협의 후 안전하게 항내 구간을 이동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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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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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5 시행된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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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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