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1.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ㆍ북방파제의 안쪽2. 미포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안쪽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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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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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5 시행된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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