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5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 임의 또는 강제도선을 위하여 도선사의 승선ㆍ하선 구역을 지정하여 항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울산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이나 해상상태 등의 불량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구역에서 당해 도선사를 승선ㆍ하선시킬 수 있다.1. 동방파제 또는 온산항 남ㆍ북방파제의 안쪽2. 미포만 남ㆍ북방파제 또는 전하만 남ㆍ북방파제 안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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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5 시행된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