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민원총괄부서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 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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