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 (민원심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국가유산청 민원심사관은 법무감사담당관(소속기관은 과장 또는 소속기관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심사관 업무의 일부를 나눠 맡기 위하여 국ㆍ과별로 분임 민원심사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