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8인 또는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법무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문화유산정책과장, 자연유산정책과장, 무형유산정책과장, 해당민원에 대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법률전문가, 민원행정전문가, 국가유산전문가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민원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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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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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