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6조 (민원실무심의회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6조에 따라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민원실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서 업무담당자 및 유관기관 담당부서 관계자로 한다.
회의소집 및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1. 회의 심의사항이 발생한 때 당해 민원업무 처리담당과장의 요구로 소집한다.2. 위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되고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3. 회의안건, 심의사항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당해 민원업무 담당과장이 수행한다.4.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5. 사무처리 : 심의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과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당해 심의대상 민원업무 담당으로 한다.6. 의견의 청취 :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ㆍ이해 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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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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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