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2조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총괄부서장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민원총괄부서장은 전 직원들의 전화 친절도를 평가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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