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으로 한다.2. 위원 중 공무원은 국가유산청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및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ㆍ운영 및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헌장 내용의 심의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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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산청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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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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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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