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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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위원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위원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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