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한다.
③외부위원은 5인 이내로 하며,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사무관(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⑤소속기관의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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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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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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