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요청 및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