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사항3.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련된 사항4.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6.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국가유산청 일상감사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를 필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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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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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