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작업장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작업장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②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위생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③수출작업장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여야 하며, 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수출작업장은 제4조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대한민국 수출용 가금육을 생산하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또는 가금육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가금 또는 가금육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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